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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가 저배출구역, 11월 30일부터 200유로 과태료 부과 시작

말라가 저배출구역, 11월 30일부터 200유로 과태료 부과 시작

말라가시는 11월 30일부터 저배출 구역에 진입하는 고오염 차량에 대해 2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며, 1년간의 경고 기간을 종료합니다. 437헥타르 규모의 이 구역은 스페인의 국가 배출 스티커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130대의 카메라를 사용하며, 제한된 예외만 허용되고 외국 번호판에는 관용이 없습니다. 출장자와 외국 거주자는 렌터카든 개인 차량이든 올바른 B, C, ECO 또는 제로 스티커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즉석에서 벌금을 물게 됩니다.

11월 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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