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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주, PNP 후보자 대상 2년 기간의 오픈 워크 퍼밋 서류 확보 마감일 12월 16일로 설정

12월 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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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주, PNP 후보자 대상 2년 기간의 오픈 워크 퍼밋 서류 확보 마감일 12월 16일로 설정
매니토바 주정부 지명 프로그램(MPNP)은 12월 4일 긴급 공지를 통해, 취업 허가가 만료되었거나 곧 만료될 예정인 지원자들에게 단 12일 내에 주정부 지원 서한을 요청할 것을 알렸다. 이 서한은 연방 정부의 “예비 PNP 후보자 취업 허가 촉진 임시 공공 정책”을 이용하려는 신청자에게 필수적인 첫 단계로, 영주권 심사 대기 중 2년간 유효한 개방형 취업 허가증(OWP)을 부여한다.

공지에 따르면, 요청서는 2025년 12월 16일 동부 표준시 기준 오전 12시 59분까지 MPNP에 도착해야 한다. 자격 요건은 2024년 5월 7일에 유효한 취업 허가를 보유했으며 현재 신분을 유지하거나 복원 신청을 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이미 주정부 지명을 받은 후보자는 제외된다.

매니토바주, PNP 후보자 대상 2년 기간의 오픈 워크 퍼밋 서류 확보 마감일 12월 16일로 설정


이 공공 정책은 2024년 8월, 취업 허가 만료로 인해 숙련 노동자들이 심사 중간에 캐나다를 떠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주정부의 강력한 요청 끝에 도입되었다. 오타와는 2025년에도 이 조치를 갱신했으나, IRCC가 개방형 취업 허가 신청을 수락하려면 주정부의 지원 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민 변호사들은 짧은 신청 기간이 실수할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는다고 경고한다. 지원자는 먼저 고용 증명서, 신분 및 이민 기록을 준비한 뒤, IRCC 온라인 신청서의 직무 설명란에 코드 “MBEOI2024”를 기재해야 한다. 지원 서한 미첨부나 엄격한 정책 기준 미충족 시 신청이 거부된다.

고용주에게는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허가 만료일을 철저히 관리하고 적시에 MPNP 신청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서류 미비로 핵심 인력을 잃으면, 특히 매니토바의 제조업과 농식품 부문에서 주정부 지명자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출처: CI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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