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랍에미리트 연방 신원·시민권·세관 및 항만 보안청(ICP)은 항공편 취소로 출국하지 못한 거주자, 관광객, 비즈니스 여행자에 대해 비자 초과 체류 벌금 전면 면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면제 조치는 2월 28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정상적인 항공편 운항이 재개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관광 비자나 방문 비자를 소지한 방문객, 거주 허가가 취소된 외국인, 출국 허가 절차를 이미 시작한 승객 모두 혜택을 받습니다. 이미 체류 기간 만료 후 벌금을 납부한 경우 30일 이내에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ICP는 공항과 고객 서비스 센터에 전담팀을 배치해 신청을 처리하고 임시 체류 연장 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모빌리티 담당자들에게 이번 결정은 즉각적인 규정 준수 부담을 덜어줍니다. 초과 체류는 의도치 않더라도 하루당 AED 50(약 13.6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향후 입국 금지 조치가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UAE로 직원 파견이나 프로젝트 팀 주거를 계획하는 기업들은 이제 예산 부담이나 이민 리스크 걱정 없이 항공편 재예약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벌금 환급 신청 시 탑승권 사본과 항공편 취소 통지서를 증빙 자료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빌리티 전문가들은 파견 서류를 업데이트하고 건강보험 정책이 연장 체류 기간 동안 유효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What’s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