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5월 27일 늦은 시간, 캐나다 공중보건청(PHAC)과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3월에 통과된 법안 C-12에 따라 긴급 권한을 공동 발동하여 에볼라 바이러스 질병의 국내 유입 위험을 차단했다. 5월 27일 동부시간 23시 59분부터 정부는 콩고민주공화국(DRC), 우간다, 남수단 거주자에 대한 모든 비자, 허가증, 전자여행허가서 발급 및 최종 결정을 중단했다. 최근 21일 이내에 해당 국가를 방문한 여행객은 도착 즉시 정부가 관리하는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이번 90일간의 중단 조치는 2026년 8월 25일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법안 C-12의 대규모 문서 발급 중단 조항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PHAC 관계자는 북동부 DRC에서 900건 이상의 에볼라 의심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이 방역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해당 지역에서 직항편이 없지만, 유럽과 걸프 지역을 경유하는 2차 여행이 검역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캐나다 고용주들은 이번 조치로 중앙 및 동아프리카 출신의 전문 계약자, 광산 직원, NGO 인력 파견이 지연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다국적 기업은 원격 근무나 제3국 허브로의 임시 전환 등 비상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인력 모집 기관은 동원 일정 재검토와 기존 캐나다 취업 허가 연장 가능성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이번 중단은 세 국가에 거주하는 가족초청 및 경제 이민자의 영주권 최종 승인 절차도 일시 중단한다. IRCC는 명령 종료 후 자동으로 신청 처리를 재개하겠지만, 12개월 이상 경과한 건강 및 보안 검사는 재실시가 필요해 비용과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공항에는 코로나19 시절을 연상시키는 검역법 관련 안내판이 다시 설치되었으며, 국경서비스국(CBSA) 직원들은 검역법에 따른 격리 명령 발부 지침을 받았다. 적절한 개인 거주지가 없는 여행객은 지정된 연방 시설로 안내되며, 일일 원격 건강 점검과 불시 방문을 통해 준수 여부가 관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