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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6월 25일부터 새로운 상호주의 제도에 따라 필리핀인에게 도착비자 발급 허용

6월 2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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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6월 25일부터 새로운 상호주의 제도에 따라 필리핀인에게 도착비자 발급 허용
아랍에미리트(UAE)가 2026년 6월 25일부터 필리핀 국민을 대상으로 비자 도착 시 발급(VoA) 제도를 조용히 도입했습니다. 필리핀 외교부와 UAE 언론에 따르면, 이 혜택은 미국, EU 회원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한국 등 11개 선진국 중 하나에서 발급한 유효한 비자 또는 영주권을 소지한 필리핀 여권 소지자에게 적용됩니다. 해당 여행객은 UAE 국제공항에서 14일 다중 입국 비자(AED 100, 14일 연장 시 AED 250) 또는 60일 단일 입국 비자(AED 250, 연장 불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UAE가 숙련된 방문객의 단기 비즈니스 및 관광을 장려하는 미국과 EU의 오랜 정책과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UAE 외교부는 이를 필리핀과의 양국 관계를 심화하는 제스처로 설명했습니다. 필리핀은 이미 2014년에 UAE 시민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바 있어, 이번 조치로 상호 비자 면제 균형이 회복되고, 특히 회의 및 인센티브 여행과 두바이를 경유하는 필리핀 출국 크루즈 시장에서 양방향 여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필리핀 여행사들은 학교 방학 기간 동안 UAE 관광 비자 처리 기간이 최대 10일, 비용은 AED 550까지 소요된다고 전했으며, VoA 도입으로 연간 약 35만 명의 레저 방문객이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은 단기 프로젝트 인력 교체를 위해 14일 비자를, 필리핀 선원들은 푸자이라에서의 선박 간 승무원 교체를 위해 60일 비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실용적인 안내로는, 여행객은 최소 6개월 유효 기간이 남은 해당 제3국 비자를 항공사 체크인과 출입국 심사 시 반드시 제시해야 하며, 가족 단위 여행 시 각자 별도로 거주 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지에서 거주 비자로 전환할 계획이라면 과태료(일 AED 50)를 피하기 위해 60일 비자로 입국해야 합니다. 항공사들은 이미 Timatic 시스템을 업데이트했으나, 이동 관리자들은 전환 주간 동안 공항 탑승 거부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새 규정을 공유해야 합니다.
출처: Al Khale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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