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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파키스탄에 188명의 인도 어부 및 수감자 조속 석방 촉구

7월 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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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파키스탄에 188명의 인도 어부 및 수감자 조속 석방 촉구
인도 외교부(MEA)는 파키스탄에 형기를 마치고 인도 국적이 확인된 188명의 인도 국민(어부 135명, 민간인 수감자 53명)의 송환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 요청은 7월 1일, 뉴델리와 이슬라마바드가 2008년 영사접근협정에 따라 반기별로 상대국에 수감된 국민 명단을 교환한 직후에 나왔다. 인도는 동시에 파키스탄 국적이 의심되는 인도 내 민간인 수감자 386명과 어부 53명에 대한 정보를 파키스탄에 제공하고, 아직 파키스탄 당국과 면담하지 않은 13명에 대한 즉각적인 영사 접근을 요청했다. 수감자 명단 교환은 통상적인 신뢰 구축 조치지만, 올해 요청은 특히 긴급하다. 일부 어부들은 수년 전 ‘해상 경계’ 위반으로 체포되어 이미 형기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이다. 장기 구금은 2008년 협정의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구자라트와 타밀나두 등 해안 지역 사회에 인도-파키스탄 간 인도적·정치적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경 지역이나 해상에서 근무하는 인력에게는 영사 위험을 상기시키는 사례다. 분쟁 해역에서 작업하는 기업은 위기 대응 절차를 점검하고, 근로자 신분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며, 실시간 소통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양국 외교관들은 남아시아 몬순 어업 시즌이 8월 정점에 달하기 전에 조속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돌파구는 인도-파키스탄 비자 완화 협상의 전반적 분위기를 개선하고, 현재 엄격한 비즈니스 및 의료 비자 쿼터를 완화해 국경 간 기업 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출처: The Indian 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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