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프로스 대법원은 9월 21일, 강제 추방을 앞두고 1년 넘게 행정 구금 상태에 있던 레바논 국적자를 즉시 석방하라는 이례적인 인신보호영장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레바논 당국이 여행 서류 발급을 반복적으로 거부함에 따라 국가가 해당 인물을 실제로 추방할 가능성을 더 이상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신청인은 2019년 처음으로 난민 신청을 했으며, 여러 차례 항소가 기각된 후 폭행 혐의로 18개월 형을 복역했다. 이후 2025년 8월, 이민 당국에 의해 추방 명령에 따라 재구금되었다. 6차례의 정기 심사에도 불구하고 구금 기간은 두 달마다 연장되었고, 이에 인권 변호사들이 인신보호영장 청구를 제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유럽연합(EU) 반환 지침의 원칙을 강조하며, 구금은 필요한 최소 기간에 한해 이루어져야 하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추방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당국이 장기 구금에 앞서 출석 의무나 보석과 같은 덜 강제적인 대안 조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이번 판결은 과도한 사전 구금 사용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비정부기구(NGO)의 감시를 받고 있는 키프로스의 구금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이주를 담당하는 법률 사무소들은 이번 사건이 직원이나 가족이 체류 자격을 상실했을 때 장기간의 비용 부담이 큰 구금을 피하기 위해 신속한 서류 확보와 영사관과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출처: Sigma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