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무부는 2026년 9월 21일에 등록되고 2026년 9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이민법 개정안(아동 비자 신청 절차 관련) (LIN 26/100)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아동 비자(Class AH 및 BT)와 연장 임시 비자(Class TK) 서류 제출 시 잘못 기재된 우편 주소를 수정하여, 모든 서류를 멜버른 VIC 3001, GPO Box 241로 보내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기술적인 변경이지만, 임원 전근자의 부양 자녀 비자를 처리하는 이민 대행사와 기업 이동성 팀에게는 매우 중요한 조치입니다. 잘못된 주소로 접수된 신청서는 무효 처리될 위험이 있어 가족 동반 일정에 차질을 빚고 학사 일정 계획에도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자격 요건이나 증빙 서류 요구사항에는 변동이 없으며, 1994년 이민 규정 제1부에 명시된 승인된 양식, 제출 방식 및 장소 규정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실무자들은 즉시 체크리스트, 택배 지침, 고객 안내 자료를 업데이트할 것을 권고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 채널의 디지털화를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가족 비자 신청은 여전히 종이 서류 제출 경로가 남아 있습니다. 이 경로에서의 실수는 한 달 이상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어, 시작일 준수를 위해 긴박한 이주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사소한 개정 사항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