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 지 불과 6주 만에,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가 청원자들에게 전례 없는 10만 달러의 수수료 납부를 요구하는 증거 요청서(RFE)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인도 타임즈에 따르면, 11월 10일자 RFE는 법적으로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재포착 청원서 같은 경우에도 도착하고 있다.
이민 변호사들은 10월 20일에야 발표된 USCIS 지침이 모호한 부분이 많아 심사관들이 이를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다. 특히 인도에 본사를 둔 IT 서비스 기업들은 H-1B 수혜자의 약 70%를 차지하는 만큼 혼란이 심각하다. 이들 기업은 이미 미국 자회사에 비상 자금을 마련하거나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비핵심 인력 이동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린 상태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여러 옹호 단체들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이번 추가 수수료가 이민 및 국적법 212(f)조를 위반하고 비자 수혜자가 아닌 고용주에게 불법적인 재정 부담을 지운다고 주장한다. 초기 법률 서면에서는 미국 혁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2026년 3월 시작되는 2027 회계연도 쿼터 시즌 전에 금지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승인을 기다리는 인도 전문 인력들에게 이번 추가 수수료는 고용주가 인건비를 재검토하면서 입사 지연이나 계약 재협상의 가능성을 의미할 수 있다. 글로벌 모빌리티 매니저들은 진행 중인 청원서를 재검토하고, 면제 증거를 준비해 RFE에 대응하며, 향후 60일 내에 예상되는 법원 판결을 주시해야 한다.
이민 변호사들은 10월 20일에야 발표된 USCIS 지침이 모호한 부분이 많아 심사관들이 이를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다. 특히 인도에 본사를 둔 IT 서비스 기업들은 H-1B 수혜자의 약 70%를 차지하는 만큼 혼란이 심각하다. 이들 기업은 이미 미국 자회사에 비상 자금을 마련하거나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비핵심 인력 이동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린 상태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여러 옹호 단체들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이번 추가 수수료가 이민 및 국적법 212(f)조를 위반하고 비자 수혜자가 아닌 고용주에게 불법적인 재정 부담을 지운다고 주장한다. 초기 법률 서면에서는 미국 혁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2026년 3월 시작되는 2027 회계연도 쿼터 시즌 전에 금지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승인을 기다리는 인도 전문 인력들에게 이번 추가 수수료는 고용주가 인건비를 재검토하면서 입사 지연이나 계약 재협상의 가능성을 의미할 수 있다. 글로벌 모빌리티 매니저들은 진행 중인 청원서를 재검토하고, 면제 증거를 준비해 RFE에 대응하며, 향후 60일 내에 예상되는 법원 판결을 주시해야 한다.
출처: Times of In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