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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중국인 여행객 대상 90일 무비자 체류 허용 새로운 제도 도입

1월 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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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중국인 여행객 대상 90일 무비자 체류 허용 새로운 제도 도입
터키는 2026년 1월 2일부터 중국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를 공식 시행한다. 관보에 게재된 대통령령에 따르면, 중국 방문객은 관광 또는 경유 목적으로 180일 중 최대 90일까지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양국 수교 55주년을 기념하고, 장거리 여가 여행에 대한 중국 내 억눌린 수요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시점에 맞춰졌다. 터키 관광청은 2026년 말까지 중국인 방문객 수가 팬데믹 이전 기록인 56만 5천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며, 이로 인해 약 8억 달러의 추가 관광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터키, 중국인 여행객 대상 90일 무비자 체류 허용 새로운 제도 도입


중국 기업들에게는 90일 무비자 체류가 장기 프로젝트 수행, 현장 점검, 사후 서비스 출장 시 여러 차례 전자비자 신청의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다만, 근무, 학업, 언론 활동은 여전히 터키 정부의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항공사들도 이미 운항 편수를 조정 중이다. 차이나 서던 항공은 광저우-이스탄불 노선을 매일 A350 항공기로 증편할 계획이며, 터키항공은 시안과 청두 직항 노선 개설을 검토 중이다. 중국의 기술 수출업체들은 이번 정책을 터키의 성장하는 철도 화물 허브를 통한 일대일로 물류 통합의 발판으로 보고 있다.

여행 위험 관리 담당자들은 목적지 프로필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비자는 면제되지만, 여행객은 요청 시 호텔 예약 확인서나 다음 목적지 항공권을 제시해야 하며, 체류 기간을 보장하는 의료 보험 증명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출처: Xinh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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