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4월 2일부터 비유럽연합(EU) 투자자가 키프로스 기업의 지배 지분을 취득하려면 EU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심사 규정에 맞춘 법률에 따라 재무부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4월 3일 연구·혁신·디지털정책 부처와 협력해 외국인 투자자나 그 대리인이 전자서류를 제출하고 증빙자료를 업로드하며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 포털을 개설했습니다. 투자는 심사 승인 없이는 완료할 수 없으며, 포털에서 발급하는 참조 번호는 주식 양도 증서와 상업 등기 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주로 핵심 인프라와 민감 기술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글로벌 이동성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키프로스에 주재원이나 스타트업 창업자로 입국하는 기업 주재원들은 현지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은데, 심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거래가 무효화되고 투자 이민 경로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미준수 시 거래 금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과 자산 매각 명령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4월 2일 이후 체결됐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투자에 소급 적용되므로 조기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기업의 이동성 및 사업 개발팀은 FDI 심사를 프로젝트 일정에 반영하고, 30~45일의 검토 기간을 예산에 포함해야 하며, 추가 정보 요청 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디지털 절차 도입으로 기존 종이 서류 방식보다 처리 시간이 평균 20%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In-Cyp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