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3일 발표된 각료회의 결정에 따르면, 체코의 전 세계 외교 공관이 여권과 국가 신분증 발급의 완전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체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변화는 4월 13일 승인된 여행 문서 및 신분증 법률의 대대적인 개정안의 일부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202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체코 국민은 해외 일부 대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나, 문서는 체코 내에서 제작 및 수령해야 해 많은 해외 거주자들이 비용 부담이 큰 귀국을 해야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민들은 영사관에서 생체 인식 여권과 전자 신분증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으며, 이중 신청 시 중복 지문 채취도 폐지된다. 이동 편의를 위한 추가 개선 사항으로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현장 외 등록, 무효화된 여권을 기념품으로 보관할 권리, 문서 없이 투표소에 갇힌 유권자를 위한 임시 신분증 발급 등이 포함된다. 보안 측면도 강화된다. 내무부는 유럽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여권을 정지할 권한을 부여받아, 체코 규정을 곧 도입될 EU 출입국 시스템 경보와 일치시킨다. 글로벌 이동성 팀에게는 분명한 이점이다. 장기 해외 근무 직원들은 여권 갱신을 위해 귀국 일정을 잡을 필요가 없어져 여행 비용과 업무 중단이 크게 줄어든다. 다만 인사팀은 내부 절차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해외에서 수집된 생체 데이터는 체코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업로드되므로, 등록 시 EU 기술 기준(헤나 사용 금지, 붕대 금지 등)에 맞는 지문 채취가 필수다. 법안은 아직 국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나, 초당적 지지가 이미 예고된 만큼 기업 이주 담당자들은 프라하 영사 네트워크가 신분증 발급의 원스톱 서비스로 운영되는 미래를 대비해 계획을 세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