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Morski) 국경경비대는 6월 8일부터 9일까지 전국적인 단속에 참여해 포메라니아, 서포메라니아, 바르미아-마주리 지역의 항구와 관광지에 집중했습니다. 6월 11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176명의 외국인이 비자 유효성, 생계 증명, 체류 목적 등을 점검받았습니다. 그중 12명(조지아,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국적)은 적절한 서류가 없거나 체류 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명은 즉시 출국 명령과 함께 3년에서 5년간의 솅겐 지역 입국 금지 조치를 받았으며, 2명은 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보호 시설에 수용됐습니다. 당국은 등록된 어류 가공업체에서 일해야 할 인도네시아 계절 노동자들이 규제받지 않는 선박 수리 작업장으로 전환된 사례를 지적하며, 이로 인해 고용주가 최대 10만 즈워티(PLN)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해양 단속은 여름 크루즈 및 요트 시즌과 맞물려 항구 도시에서 단기 인력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단스크와 그디니아를 이용하는 선박 관리 회사와 해상 풍력 공급업체는 승무원 명단 절차를 재검토하고, 항만 관리자가 선원들의 입출항을 정확히 도장 찍도록 하여 의도치 않은 체류 초과를 방지할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지역 상공회의소는 이번 조치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으로 환영하며, 계절 근로 비자 남용이 노동 비용 왜곡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주민 권리 단체들은 신속한 출국 명령이 법적 지원과 항소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경경비대는 7월부터 페리 터미널에 이동식 생체인식 장비를 배치해, 폴란드가 새로 도입하는 유로닥(Eurodac)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