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외교통상부는 7월 16일 자국민 대상 여행 건강 관리 안내인 ‘스마트래블러’ 지침을 조용히 전면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해외 의료비용에 대한 경고와 함께 종합적인 체크리스트가 추가됐다. 새 안내문은 병원 입원비가 하루 수천 달러를 초과할 수 있으며, 선불 결제가 불가능할 경우 치료가 거부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여행 전 5단계 계획이 포함됐다. 목적지 위험 조사, 보험 가입, 의사 상담, 약품 준비, 예정된 활동 평가가 그것으로, 비자 의료 문제와 고비용 긴급 항공 이송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 질병 발생 페이지와 연계해, 호주에서 합법인 일부 처방약이 해외에서는 체포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기업 인사팀에게 이번 개정은 단순한 공중보건 안내를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 보험사들은 2025년 국경 완전 개방 이후 직원 해외 파견 시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청구 건수가 18% 급증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다국적 기업들은 여행 위험 관리 정책을 재검토하며, 직원들이 보험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출장 승인을 내주고 내부 예약 시스템에 스마트래블러 링크를 삽입하는 등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시기가 의도적이라고 밝혔다. 호주 겨울 방학과 북반구 여름 성수기 전 출국자가 급증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메디케어 재정 적자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여행자와 그 고용주가 해외 의료비용 부담을 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향후 비즈니스 ETA 발급이나 잦은 여행자 편의 제공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 Smartravell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