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르웨이 킬피스야르비-스키보튼 국경에서 세관 당국이 일요일 오후 핀란드 등록 차량에서 192개의 질소산화물 실린더, 약 633리터를 압수했다. 운전자인 핀란드 남성은 이 가스를 “베이킹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현장에서 6만 노르웨이 크로네(약 5500유로)의 벌금을 부과받고 실린더는 몰수되었다. 이번 압수는 2026년 7월 1일 발효된 노르웨이의 개정된 향정신성 물질법에 따른 것으로, 질소산화물을 인증된 산업 또는 의료용이 아닌 경우 규제 대상 중독물질로 분류한다. 개인 수입 한도는 단 10개의 일회용 카트리지로 대폭 축소되었다. 반면 핀란드는 여전히 이 가스를 주로 식품용 추진제로 취급해, 여행객들은 자국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으나 노르웨이 국경을 넘는 순간 법적 처벌 위험에 직면한다. 북부 핀란드와 노르웨이가 관광객, 계절 근로자, 광산 직원들이 이용하는 주요 도로로 연결되어 있어, 새로운 규정은 이동 조정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국경을 넘는 회사 차량 운행을 주선하는 고용주는 운전자에게 물품 제한 사항을 반드시 안내하고, 차량 대여 계약서에 질소산화물 운반 금지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 차량 수색, 그리고 대체 주유나 숙박 시설이 부족한 북극 지역 국경에서 여행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핀란드 세관은 출국 여행객에게 “목적지 국가의 규정이 우선한다”고 상기시키고 있다. 다국적 기업은 노르웨이 작업장 파견 직원의 입사 절차를 알코올 및 약물 정책과 함께 재검토해야 하며, 노르웨이로 식자재를 운송하는 물류업체도 대량 식품용 실린더에 대해 사전 승인과 최종 사용자 허가 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드론 부품부터 대용량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북유럽 지역에서 이중 용도 물품에 대한 국경 통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여준다. 이동 팀은 평판 및 재정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분기별로 여행 허용 품목을 점검하는 것이 권장된다.
출처: Yle Uuti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