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코 세관 당국은 2026년 9월 25일, 냉장 없이 운송된 케밥 고기 두 건, 총 600kg 이상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한 건은 폴란드 국경 인근 체스키 테신 부근에서, 다른 한 건은 올로모우츠 외곽에서 발견되었다. 두 경우 모두 차량에 냉각 장비가 없었고, 사전 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아 동물성 제품 이동에 관한 EU 위생 규정을 위반했다. 이번 적발은 8월부터 일반 세관국이 미신고 식품 수입 증가에 대응해 강화한 도로 국경 단속의 일환이다. 세관 직원들은 국가 수의국과 협력해 고기가 프라하와 브르노의 식당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즉시 폐기 명령을 내렸다. 국제 외식업체와 식품 서비스 체인이 체코에 직원이나 물품을 들여올 때, 이번 단속은 세관 규정 준수가 관세 코드뿐 아니라 수의 서류 제출 의무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올바른 수의 서류 미제출 시 제품 압수는 물론 행정 벌금, 심한 경우 공중보건법에 따른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이번 사건은 공중보건 보호와 공급망 무결성 유지라는 세관의 광범위한 역할을 보여주며, 이는 점점 기업 인력 이동과도 밀접히 연관되고 있다. 셰프나 식품 기술자 단기 파견을 조율하는 글로벌 모빌리티 매니저들은 물류 업체가 체코 사전 신고 규정을 준수하고 EU 내부 국경 통과 시 온도 관리 체인을 유지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운송업체들은 2026년 말까지 S1 및 D1 고속도로 구간에서 고위험 부패성 식품에 대한 현장 단속이 강화될 것임을 통보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