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3일 장관회의 임시 의제에는 ‘형법 내 외국인 관련 법률 조화’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총리실이 발표한 이 항목은 정부가 최근 이민 개혁에 맞춰 형사 처벌 규정을 개정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초안이 문서 위조, 허위 결혼, 강제 추방 저항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하고, 현재 형법과 1980년 이민법에 흩어져 있는 조항들을 통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업 단체들은 과거 개정 때 불법 체류 지원이나 파견 근로자 신고서 작성 오류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확대된 사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도주 외국인 구금을 위한 강제 수색을 허용하는 논란의 ‘주거 수색법’과도 연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정된 형법 장은 검찰에 더 엄격하고 일관된 수사 도구를 제공해, 외국인 직원의 주거 및 서류 관리를 담당하는 이주 관리자들의 준수 부담을 높일 전망입니다. 이번 의제는 첫걸음에 불과하며, 초안은 국가위원회의 법률 심사와 국회 두 차례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의제 포함 자체가 정치적 추진력을 의미하므로, 기업들은 법안 공식 시행 전에 고용 적격성 확인 절차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