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1월 3일부터, 호주 유효 비자를 소지하고 중국 또는 13개 태평양 도서국 포럼 회원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은 전통적인 방문 비자 신청 없이 뉴질랜드에 최대 3개월간 입국할 수 있습니다. 대신 출발 전에 저비용 뉴질랜드 전자여행허가(NZeTA)를 신청해야 합니다.
9월에 발표되어 이번 주부터 시행되는 12개월 시범사업은 지역 간 인적 교류를 강화하고 타즈먼 해 양측의 관광 회복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호주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에게는 오클랜드와 퀸스타운으로의 짧은 휴가나 비즈니스 방문 시 걸림돌이던 관료적 절차가 사라집니다. 호주에 거주하거나 경유하는 태평양 도서국 주민들도 가족 방문과 계절 근무 탐색이 한층 수월해집니다.
운영상 항공사는 체크인 시 NZeTA와 호주 비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이민법 개정(SL 2025/204)에 따르면 방문 목적은 의료 치료를 제외해야 하며, 체류 기간은 방문당 최대 90일로 제한됩니다. 체류 기간 초과나 취업 위반 시에는 일반 비자 요건이 적용됩니다.
호주 여행사들은 ‘시드니-로토루아 모험 주간’과 같은 양국 연계 여행 상품을 중국 거주 교민을 대상으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출신 근로자를 둔 고용주들도 중간 계약 기간 중 귀국 휴가에 이 제도를 활용해 처리 시간을 수주에서 수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 10월에 평가되며, 당국은 높은 준수율이 확인되면 이 제도를 영구화하거나 호주 거주 다른 국적자에게도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9월에 발표되어 이번 주부터 시행되는 12개월 시범사업은 지역 간 인적 교류를 강화하고 타즈먼 해 양측의 관광 회복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호주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에게는 오클랜드와 퀸스타운으로의 짧은 휴가나 비즈니스 방문 시 걸림돌이던 관료적 절차가 사라집니다. 호주에 거주하거나 경유하는 태평양 도서국 주민들도 가족 방문과 계절 근무 탐색이 한층 수월해집니다.
운영상 항공사는 체크인 시 NZeTA와 호주 비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이민법 개정(SL 2025/204)에 따르면 방문 목적은 의료 치료를 제외해야 하며, 체류 기간은 방문당 최대 90일로 제한됩니다. 체류 기간 초과나 취업 위반 시에는 일반 비자 요건이 적용됩니다.
호주 여행사들은 ‘시드니-로토루아 모험 주간’과 같은 양국 연계 여행 상품을 중국 거주 교민을 대상으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출신 근로자를 둔 고용주들도 중간 계약 기간 중 귀국 휴가에 이 제도를 활용해 처리 시간을 수주에서 수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 10월에 평가되며, 당국은 높은 준수율이 확인되면 이 제도를 영구화하거나 호주 거주 다른 국적자에게도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