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3일,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임시 거주 신청 시 이민 건강검진(IME)을 받아야 하는 국가 목록을 개정해 발표했습니다. 즉시 발효되며, 최근 1년 내 캐나다 입국 전 6개월 이상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우루과이, 베네수엘라에 거주한 신청자는 이제 IME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반면, 아르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이라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대만 국적자는 이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IRCC는 매년 세계보건기구(WHO)의 결핵 발생률 및 기타 공중보건 위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IME 대상 국가를 재검토합니다. 이번 남미 4개국 추가는 인구 10만 명당 40건을 넘는 캐나다의 위험 허용치 이상의 결핵 발생률 상승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들 국가 출신 근로자들의 취업 허가 신청 시, 패널 의사 예약과 eMedical 승인 대기 기간으로 2~4주를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동유럽 3개국, 중동 1개국, 동아시아 경제 강국 1개국 등 6개국이 목록에서 제외된 것은 이들 국가의 공중보건 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음을 의미하며, 많은 여행자의 신청 비용을 약 230캐나다달러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만 수출업체가 캐나다에 장비 설치 기술자를 파견할 때, 의료검진 절차 지연 없이 신속히 인력을 보낼 수 있습니다.
11월 3일 이전에 완전한 서류를 제출한 신청자는 기존 규정을 적용받지만, 새로 추가된 국가의 체류 이력이 포함된 경우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설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이민 변호사들의 권고입니다. 다국적 기업의 인사 담당자는 체크리스트를 업데이트하고, 이주 서비스 업체에 알리며, 11월 3일 이후 시작되는 라틴아메리카-캐나다 인력 이동 일정도 조정해야 합니다.
정책적으로 이번 개정은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대신, 위험 수준에 따른 맞춤형 이민 심사로 전환하는 오타와 정부의 지속적인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이해관계자들은 IRCC가 2026년 현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저위험 신청자를 위한 지역별 맞춤형 의료검진 면제 시범사업을 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IRCC는 매년 세계보건기구(WHO)의 결핵 발생률 및 기타 공중보건 위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IME 대상 국가를 재검토합니다. 이번 남미 4개국 추가는 인구 10만 명당 40건을 넘는 캐나다의 위험 허용치 이상의 결핵 발생률 상승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들 국가 출신 근로자들의 취업 허가 신청 시, 패널 의사 예약과 eMedical 승인 대기 기간으로 2~4주를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동유럽 3개국, 중동 1개국, 동아시아 경제 강국 1개국 등 6개국이 목록에서 제외된 것은 이들 국가의 공중보건 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음을 의미하며, 많은 여행자의 신청 비용을 약 230캐나다달러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만 수출업체가 캐나다에 장비 설치 기술자를 파견할 때, 의료검진 절차 지연 없이 신속히 인력을 보낼 수 있습니다.
11월 3일 이전에 완전한 서류를 제출한 신청자는 기존 규정을 적용받지만, 새로 추가된 국가의 체류 이력이 포함된 경우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설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이민 변호사들의 권고입니다. 다국적 기업의 인사 담당자는 체크리스트를 업데이트하고, 이주 서비스 업체에 알리며, 11월 3일 이후 시작되는 라틴아메리카-캐나다 인력 이동 일정도 조정해야 합니다.
정책적으로 이번 개정은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대신, 위험 수준에 따른 맞춤형 이민 심사로 전환하는 오타와 정부의 지속적인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이해관계자들은 IRCC가 2026년 현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저위험 신청자를 위한 지역별 맞춤형 의료검진 면제 시범사업을 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처: CI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