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이민부는 11월 3일부터 국제 학생들의 학기 중 주당 근로 시간 제한을 기존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공식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변경 사항은 11월 9일 확정되었으며, 신규 학생 비자 발급자뿐만 아니라 간단한 ‘조건 변경’을 신청하는 현재 학생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인도 학생들은 중국 학생에 이어 뉴질랜드에서 두 번째로 큰 유학생 집단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생활비 부담 완화와 졸업 후 취업 기회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교육 기관들은 인플레이션과 주택 부족 문제로 인해 기존 20시간 제한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번 조치를 강력히 요청해왔습니다. 뉴질랜드 대학협회는 추가 5시간 근무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학생 한 명당 주당 약 140~175 뉴질랜드 달러(약 7,000~8,500 루피)의 추가 수입을 의미한다고 추산합니다.
특히 환대업, 농업기술, 소매업계 고용주들은 여름 관광 성수기 동안 더 많은 인력 확보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노동조합은 학생들이 학업과 근로를 균형 있게 유지해야 하며, 25시간 초과 근무 시 비자 취소와 5년간 재입국 금지 조치가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교육 기관들은 복지 점검과 근무 일정 감사 기능을 강화해 규정 준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인도 가정들이 유학지를 고민할 때 이번 결정은 캐나다(주당 24시간 허용)와 호주(2주당 48시간 허용)와의 차이를 좁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학 에이전트들은 2026년 2월 학기 등록을 앞두고 뉴질랜드 유학생 수가 단기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육 기관들은 인플레이션과 주택 부족 문제로 인해 기존 20시간 제한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번 조치를 강력히 요청해왔습니다. 뉴질랜드 대학협회는 추가 5시간 근무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학생 한 명당 주당 약 140~175 뉴질랜드 달러(약 7,000~8,500 루피)의 추가 수입을 의미한다고 추산합니다.
특히 환대업, 농업기술, 소매업계 고용주들은 여름 관광 성수기 동안 더 많은 인력 확보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노동조합은 학생들이 학업과 근로를 균형 있게 유지해야 하며, 25시간 초과 근무 시 비자 취소와 5년간 재입국 금지 조치가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교육 기관들은 복지 점검과 근무 일정 감사 기능을 강화해 규정 준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인도 가정들이 유학지를 고민할 때 이번 결정은 캐나다(주당 24시간 허용)와 호주(2주당 48시간 허용)와의 차이를 좁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학 에이전트들은 2026년 2월 학기 등록을 앞두고 뉴질랜드 유학생 수가 단기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처: India To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