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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요 국립공원, 외국인 방문객에 100달러 추가 요금 부과

11월 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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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요 국립공원, 외국인 방문객에 100달러 추가 요금 부과
또 다른 ‘미국 우선’ 수익 정책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1월 28일 그랜드 캐니언, 옐로스톤, 요세미티, 자이언 등 11개 주요 미국 국립공원에 입장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1인당 100달러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기존 입장료에 더해지는 이 요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비거주자는 연간 ‘아메리카 더 뷰티풀’ 패스도 국내 가격의 3배가 넘는 250달러를 내야 하며, 연간 6일간 무료 입장 혜택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내무부에 따르면, 이 추가 요금은 연간 약 2억 4천만 달러가 국립공원 내 산책로 유지와 산불 방지에 투입될 예정이다. 캐서린 콜먼 내무장관은 미국 납세자가 현재 공원 유지비의 80%를 부담하는 반면, 외국인 방문객은 연간 방문객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관광 경제학자들은 비용 인상이 특히 유럽과 아시아에서 오는 장거리 단체 관광객을 위축시켜, 국제 관광 지출에 의존하는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 주요 국립공원, 외국인 방문객에 100달러 추가 요금 부과


기업 출장 담당자들은 인센티브 여행이나 이사회 회의가 국립공원 내 숙소에서 열릴 경우 일일 경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 이번 추가 요금은 ESTA 비용 40달러 인상과 9월 도입된 I-94 육로 국경 요금 등 외국인 여행자 대상 요금 인상 시리즈에 합류했다.

행정명령은 국립공원관리청에 여권 또는 휴대폰 NFC 스캔을 통해 국적을 확인하는 새로운 발권 키오스크 도입을 지시했다. 단체 관광객을 운송하는 항공사 등 운송업체는 미납 요금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며, 이는 이민 단속 시 항공사 제재 모델과 유사하다. 미국여행협회(U.S. Travel) 등 여행 단체들은 외국인 학생과 과학 연구자를 위한 예외 조치를 요청했으나, 내무부는 “어려움 면제” 신청을 개별 심사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이 정책은 해외 거주 미국 시민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미국 여권을 제시하면 국내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중국적자가 외국 여권으로 입국할 경우 비거주자로 간주된다.
출처: 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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