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부는 일회성 방문객을 단골 고객으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입국 여행 인센티브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프랑스, 독일, 호주, 브라질 등 45개국을 대상으로 한 30일 무비자 단독 입국 제도의 확대입니다. 자격을 갖춘 여행객은 비즈니스, 관광, 가족 방문 또는 경유 목적으로 최대 30일간 사전 비자 신청 없이 중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국가이민관리국은 모든 입국 항구에서 표준화된 입국 신고서를 2분 이내에 발급하도록 지시해, 첫 방문객에게 ‘마찰 없는 첫인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입국 절차 간소화와 함께 출국 시 부가가치세(VAT) 환급 제도도 대대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즉시 시행된 이번 조치로, VAT 환급 신청 최소 구매 금액이 영수증당 500위안에서 200위안(약 27달러)으로 낮아졌으며, 현금 환급 한도는 2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상하이 내 1,700여 개 소매점이 즉시 현금 환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승인받았고, 홍차오 기차역을 포함한 모든 출구에 전자 환급 키오스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환급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229.8% 급증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 두 정책이 선순환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비자 입국이 방문객 수를 늘리고, 신속한 VAT 환급이 소비 증가와 재방문을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여행 플랫폼 Qunar에 따르면, 정책 발표 후 48시간 동안 ‘무비자 중국 여행’ 검색량이 62% 증가했습니다. 명품 그룹 LVMH와 리치몬트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 매장의 영업 시간을 연장하며 휴가철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관광그룹의 면세점 매출은 2019년 동기 대비 38% 증가해 소비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의 출장 담당자들에게는 단기 방문 일정 조율이 한층 수월해졌다는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경영진과 프로젝트 엔지니어의 갑작스러운 방문도 쉽게 준비할 수 있으며, 경비 정책도 간소화된 서류 절차에 맞춰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잦은 출장을 다니는 직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은 노트북, 통신 장비, 샘플 상품 구매 시 새로운 현지 세금 환급 규정을 안내해 VAT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인사팀은 무비자 입국이 유급 근무나 장기 체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30일을 초과하는 체류에는 정식 취업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직원들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입국 절차 간소화와 함께 출국 시 부가가치세(VAT) 환급 제도도 대대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즉시 시행된 이번 조치로, VAT 환급 신청 최소 구매 금액이 영수증당 500위안에서 200위안(약 27달러)으로 낮아졌으며, 현금 환급 한도는 2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상하이 내 1,700여 개 소매점이 즉시 현금 환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승인받았고, 홍차오 기차역을 포함한 모든 출구에 전자 환급 키오스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환급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229.8% 급증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 두 정책이 선순환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비자 입국이 방문객 수를 늘리고, 신속한 VAT 환급이 소비 증가와 재방문을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여행 플랫폼 Qunar에 따르면, 정책 발표 후 48시간 동안 ‘무비자 중국 여행’ 검색량이 62% 증가했습니다. 명품 그룹 LVMH와 리치몬트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 매장의 영업 시간을 연장하며 휴가철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관광그룹의 면세점 매출은 2019년 동기 대비 38% 증가해 소비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의 출장 담당자들에게는 단기 방문 일정 조율이 한층 수월해졌다는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경영진과 프로젝트 엔지니어의 갑작스러운 방문도 쉽게 준비할 수 있으며, 경비 정책도 간소화된 서류 절차에 맞춰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잦은 출장을 다니는 직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은 노트북, 통신 장비, 샘플 상품 구매 시 새로운 현지 세금 환급 규정을 안내해 VAT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인사팀은 무비자 입국이 유급 근무나 장기 체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30일을 초과하는 체류에는 정식 취업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직원들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