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이른바 ‘501’ 추방 정책이 2026년 2월 21일 또 한 건의 주목받는 사건을 기록했다. 행정심판재판소가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비자 취소를 인성 문제를 이유로 유지한 것이다. 이 32세 남성은 15세 때부터 호주에 거주하며 호주에서 태어난 자녀를 두고 있다. 그는 다수의 절도 혐의로 13개월 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교도소에서 이민 구금 시설로 이송되어 추방될 예정이다. 이 남성은 2019년 이전 비자 취소 결정에 대해 취소를 승소한 바 있으나, 재판소는 그의 지속적인 폭력 및 재산 범죄가 지역사회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이민법 501조는 비시민권자가 누적 12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장관이 비자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캔버라의 강경한 입장은 태즈먼해를 사이에 둔 양국 관계에 긴장을 불러일으켰다. 2014년 이후 2,200명 이상의 뉴질랜드인이 추방됐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자국과의 연고가 약한 이들이다. 웰링턴 정부는 장기 거주 호주 거주자에 대한 재량권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내무부는 지역사회 안전이 최우선임을 고수하고 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번 결정이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경찰 기록을 통해 점검해야 한다는 경고가 된다. 후원받는 직원이 12개월 이상 구금될 경우 501조에 따라 비자 재심사가 자동으로 이루어져, 기업이 갑작스럽게 핵심 인력을 잃을 위험이 있다.
출처: RNZ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