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인권옹호관(Defenseur des Droits)은 체류증 갱신 지연이 외국인들이 프랑스 행정 절차에서 겪는 ‘최우선 문제’라고 밝혔다. 2026년 4월 9일 발표된 연례 보고서에서 옴부즈퍼슨 클레어 에돈은 2025년 이민 관련 민원 중 77%가 체류증 갱신 문제였으며, 일부 신청자는 ANEF 온라인 플랫폼에서 예약을 받기까지 1년 이상 기다렸다고 전했다. 이 문제는 이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장기 고용 계약을 맺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 체류 신분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근로 허가와 사회보장 혜택에도 위협이 된다. 다국적 기업들은 직원들이 새 체류증을 기다리느라 출장이 지연되면서 프로젝트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고 밝혔다. 내무장관 로랑 뉘네즈는 도청에 임시 인력 500명을 투입하고 ANEF 인터페이스를 재설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도청 직원 노조는 인력 부족이 구조적인 문제라며 여름 성수기 전에는 디지털 개선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한편, 변호사들은 만료된 임시 체류증(레세피세)이 프랑스 서류에 익숙하지 않은 항공사에서 점점 더 거부당해 비행기 탑승 실패와 추가 비용 발생 사례가 늘고 있다고 경고한다. 인사팀을 위한 실용 조언: 갱신 신청은 만료 6개월 전부터 미리 예약하고, 제출 영수증을 스캔해 보관하며, 가능하면 ‘모바일 EU ICT 카드’를 활용해 프랑스 서류 처리 중에도 다른 솅겐 국가로 파견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라.
출처: The Local F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