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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에는 200만 명이 넘는 이주민과 난민이 거주하며, 이 중 41만 5천 명이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 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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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에는 200만 명이 넘는 이주민과 난민이 거주하며, 이 중 41만 5천 명이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 연방대학교 이주관측소가 5월 6일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 내 이주민과 난민 수가 2010년 이후 거의 10배 증가해 2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번 연구는 법무부 및 사회보장부 기록, 노동시장 통계, 그리고 국가 SISFronto 시스템을 통한 국경 입국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다. 조사에 따르면 약 41만 5천 명의 외국인이 정식 고용계약을 맺고 있으며, 이는 브라질 전체 노동력의 1.1%에 해당한다. 아이티인(22%), 베네수엘라인(18%), 볼리비아인(9%)이 가장 큰 이민 노동자 집단을 이루고 있지만,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미국 출신의 정보기술 및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 인력 채용도 급증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이주 노동자 수는 연평균 22.6% 성장했으며, 이는 인도주의적 유입과 브라질의 점차 유연해진 거주 허가 제도에 따른 기업 채용 증가를 반영한다. 보고서는 2017년 이주법이 합법화 절차를 간소화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주 노동청의 처리 지연과 외국인 거주자의 노동증명서(Carteira de Trabalho) 발급 대기 기간이 평균 130일로 길어지는 문제를 지적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지연이 신규 채용 리스크와 불법 고용에 따른 벌금 위험으로 이어진다. 이에 이주관측소는 노동부가 디지털 예약 시스템을 확대하고, 새로 도입된 생체인식 국가신분증(CIN) 소지자의 원격 서류 검증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다국적 기업들은 상원 법안 321/2025호의 진행 상황을 주시해야 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정된 난민은 12개월 기여 후 사회보장 혜택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어 영주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된다. 법안 통과 시 인사 부서는 임시 인도주의 비자에서 난민 신분으로 전환하는 직원들의 비용 예측을 재검토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이번 수치는 브라질이 남미 내 주요 이주 목적지로 부상했음을 보여주며, 비교적 간단한 거주 옵션과 큰 소비 시장을 제공하는 한편, 언어 교육과 자격 인정 등 통합 과제도 여전히 안고 있음을 시사한다.
출처: O Tem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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