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바이에 있는 인도 총영사관은 걸프 해역에서 운항 중인 화물선에서 인도 선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긴급 지원 절차를 가동했다. 5월 9일 현지시간 02시 28분 X(구 트위터)에 게시한 성명에서 총영사관은 “해상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 소식을 접하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선박 소유주, 아랍에미리트(UAE) 해양 당국, 피해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UAE의 880만 외국인 노동자 중 약 38%가 인도 국적자이며, 수천 명이 UAE 국기 선박이나 UAE 관리 선박에서 선원으로 일하고 있다. 영사관 관계자는 현지 언론에 시신 송환을 위한 무반대증명서 신속 발급을 지원하고, 조사 과정에서 증언이 필요한 선원들의 비자 연장 또는 긴급 출국 허가를 조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다국적 선원 배치 시 발생하는 복잡한 돌봄 의무 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기업들은 선원들이 UAE 입출국용 다중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족 연락처가 영사관에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022년 UAE 내각 결의 71호에 따르면,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가 관련된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 시 48시간 이내에 영사관에 통보해야 한다. 해양 법률 전문가들은 2023년 개정된 UAE 연방법령 6호가 선박 국적국 조사관이 조사 결과를 선원 본국 정부에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보상 청구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한편, 고용주에 대한 안전 준수 감시도 강화했다고 지적한다. 이번 총영사관의 신속한 대응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임시 노동 인구가 거주하는 UAE에서 외국 공관들이 점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벨 알리 항구나 푸자이라 정박지에서 직원 교대를 하는 기관들은 24시간 영사 핫라인을 준비하고, 보험 정책에 UAE 특화 수색 및 구조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