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국경 경비대는 5월 10일 이른 새벽, 네팔-인도 국경의 표시가 없는 구간을 무심코 넘어온 중국 국적자를 체포했다. 콜카타 주재 중국 총영사관에 따르면, 이 여행객은 현지 가이드와 함께 트레킹 중 시야가 좋지 않고 경계 표지가 희미해 인도 영토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GPS 오차와 표지판 부재로 인해 의도치 않은 국경 침범이 발생할 수 있는 남아시아의 삼국 접경지대의 법적 위험성을 부각시킨다. 인도 여권법에 따르면, 고의든 실수든 무단 입국 시 2년에서 8년의 징역과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재 영사관 측은 인도 당국과 협력해 해당 인물의 석방을 추진 중이나, 법적 절차가 수주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례적으로 중국 총영사관은 네팔과 인도 사이의 외진 국경 트레일 이용을 전면 자제하라는 여행 경고를 발표하며, ‘개방된’ 국경이 곧 무비자 이동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카트만두와 포카라의 트레킹 업체들은 분쟁 지역이나 경계가 불분명한 구간을 피해 인기 코스를 재조정했다. 인도 보안 당국에겐 이번 사건이 국경 인프라의 지속적 허점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사샤스트라 시마 발(SSB) 관계자는 추가 경계 기둥과 이중 언어 경고판 설치를 위한 예산이 배정됐으나, 험준한 히말라야 지형 때문에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순환 근무 중인 국제 기업들은 위험 컨설턴트로부터 구금 보험을 재검토하고, 직원들에게 현지 국경 규정을 교육하며, 위성 내비게이션 기기에 공식 인도 측 경계 데이터를 탑재할 것을 권고받았다.
출처: Gate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