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1일, 폴란드 국가경찰청장과 국경경비대장은 두 기관이 업그레이드된 유로닥 2.0 데이터베이스에 지문, 얼굴 이미지, 문서 스캔을 수집하고 업로드하는 방식을 규정하는 협력 협약에 서명했다. 모든 EU 회원국은 6월 12일부터 이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이번 협약은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 작업 흐름을 표준화하고, 중앙 법의학 연구소에 품질 관리 역할을 부여하며, 신원 확인 시 60분 이내 응답 목표를 설정했다. 유로닥 2.0은 난민 신청자뿐 아니라 체류 기간 초과자, 불법 입국자, 그리고 심각한 범죄 사건의 신원 미상 용의자까지 포함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폴란드 당국은 국경 검문소뿐 아니라 교통 단속이나 직장 점검 등 내륙 검사 시에도 생체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는 유효한 서류가 없는 직원이 현장에서 즉시 지문을 채취당하고, 데이터가 EU 시스템 전반에서 자동으로 대조되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 불일치가 발생하면 다른 회원국에서 경고가 울릴 수 있어 향후 비자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들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업데이트하고, 파견 직원들에게 생체 정보 수집이 법적으로 의무임을 안내해야 한다. 이번 협약은 EU 내부안보기금이 공동 지원하는 공항 키오스크 도입도 가능하게 한다. 바르샤바와 크라쿠프 공항 운영자들은 10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이후 항공사는 새로운 절차를 지상 조업 표준 운영 절차에 통합해야 한다. 시민단체들은 데이터 품질에 대한 투명성을 환영하면서도, 세무나 복지 기관으로의 접근 확대 시 기능 남용 우려를 제기했다. 내무부는 사용 목적이 이주 및 공공질서 유지에 한정될 것임을 강조했다.
출처: Policja.p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