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6월 13일 캐나다 관보에 깜짝 공지로 연방 정부는 2026년 3월 제정된 ‘캐나다 이민 시스템 및 국경 강화법’에 따른 광범위한 권한을 발동해 해외 질병 발생 시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 이 행정명령은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남수단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소지한 임시 거주 비자, 취업 및 학업 허가증, 영주권 비자, 전자 여행 허가(eTA) 등 36,000건 이상의 이민 서류를 즉시 정지시켰다. 이미 여행 승인을 받은 신청자라도 캐나다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조치가 적용된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이 조치가 일시적임을 강조하며, 2026년 5월 27일 동부시간 기준 23시 59분 59초에 발효되어 8월 28일에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국가에서 접수된 신규 및 기존 신청서는 계속 처리되지만, 최종 결정은 명령 해제 시까지 보류된다. 이미 캐나다 내에 있는 개인들은 법적 신분을 유지한다. 이번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중앙 및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에볼라 위험 증가를 경고한 데 따른 것이다. 오타와의 이번 조치는 미국이 5월 말 도입한 유사한 여행 제한과 궤를 같이하며, 캐나다가 새 권한을 사용해 특정 국가 출신 전체 이민 서류를 일괄 정지한 첫 사례다. 이번 결정은 공중보건 우려가 이동권을 신속히 제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다국적 기업들은 인력 배치 계획에 이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세 국가 출신 인력을 채용하는 캐나다 기업들은 최소 3개월 이상의 채용 지연을 겪게 되며, 원격 근무나 제3국 근무 옵션을 검토해야 한다. 해당 지역을 경유하는 여행객은 여행 일정 증빙을 준비하고 도착 시 건강 검진에 대비할 것을 권고받는다. IRCC는 건강 위험이 완화되면 정지된 서류를 자동으로 재활성화하겠지만, 유효 기간 연장은 없으므로 고용주와 신청자는 만료일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의 광범위한 적용은 국제 위기가 국내 보건 안보를 위협할 때 오타와가 신속하고 대규모로 대응할 의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글로벌 모빌리티 팀은 비상 대응 정책을 재검토하고, 추가 국가가 명단에 포함될 경우를 대비해 대상자와의 소통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