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이민 당국은 6월 18일 미시간 주 지도자들에게 로물루스에 있는 22만 평방피트 규모의 창고를 개조하지 않고 매각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 창고는 최대 500명의 구금자를 수용할 예정이었으나, 미시간 법무장관 다나 네셀과 시 당국이 ICE와 DHS를 상대로 환경 및 용도 변경 심사를 건너뛰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3개월 만에 입장이 바뀌었다. 지역 단체들은 이 부지가 홍수 위험 지역에 위치해 있고, 두 학교에서 1마일도 채 떨어지지 않았으며, 하수 처리 용량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압박이 커지자 DHS는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부동산을 시장에 내놓기로 합의했다. 다만, 건물이 구금 시설로 재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공식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소송은 계속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환경법이나 토지 이용 규제가 적용될 경우 주 및 지방 정부가 연방 기관에 맞서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구금 시설이나 보호소 계약에 입찰하려는 기업들은 지역 사회와의 소통 및 소송 위험에 대비해 추가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반면, 디트로트로 배치되는 이주자들은 주요 구금 시설 계획이 철회되어 시위나 교통 혼잡 우려가 줄어들었음을 안심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대호수 지역 내 ICE 구금 시설 규모를 축소시켜, 체포된 이주자들이 오하이오나 일리노이 주의 카운티 교도소로 이송될 가능성을 높인다. 이에 따라 법률 대리인들은 고객 이송 시간이 길어지고 주 경계를 넘는 변호사 방문 비용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야 한다.
출처: ClickOnDetro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