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부터 5월까지 UAE 항공편 운항 중단 기간 동안 특별 체류 초과 벌금 면제를 받은 방문객들은 체류 신분을 정리하거나 출국할 수 있는 기간이 단 1주일만 남았습니다. 연방 신분·시민권·세관·항만 보안청(ICP)은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30일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으나, 이후에는 정상 벌금이 부과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혜택은 주로 2월 28일 이후 비자가 만료된 관광객들에게 적용되었으며, 당시 지역 항공 공간 폐쇄로 출국이 어려웠습니다. 이민 컨설턴트들은 7월 1일 Khaleej Times에 많은 여행객이 이미 출국했지만, “수천 명”은 여전히 취업 제안이나 거주지 변경을 마무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자들은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1) 취업 또는 가족 후원 거주 비자로 전환; (2) 자격이 된다면 국경 출입 또는 국내 변경을 통해 새 방문 비자 신청; (3) 7월 9일 이전 출국하여 하루 AED 50의 벌금과 서비스 수수료를 피하기. 고용주에게도 이 기한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료된 방문 비자를 가진 후보자가 기한을 넘기면, 회사는 취업 허가 발급 전에 체류 초과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사 담당자는 입국 예정자의 비자 상태를 즉시 확인하고 신속 처리 비용을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Amer 센터와 ICP 스마트 앱에서는 실시간 벌금 계산이 가능하며, 방문객은 공항 지연을 막기 위해 출국 최소 24시간 전에 온라인으로 출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당국은 추가 연장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출처: Khaleej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