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드비슬란스키 국경경비대는 7월 8일, 바르샤바 항공 허브와 폴란드 중부 3개 주를 관할하는 지역에서 전날 실시한 현장 단속 결과, 폴란드 이민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 18명을 적발해 구금했다고 밝혔다. 이들 구금자는 터키, 인도, 쿠바 등 14개국 출신으로, 대부분 무비자 90일 체류 기간을 초과했거나 유효한 거주 허가증이 없었다. 이번 단속은 1월 이후 3,370건의 체류 적법성 점검의 일환으로, 총 1,180명의 체류 위반자를 확인했으며 이 중 880명 이상이 이미 출국 명령을 받았다. 범죄 전과가 있는 우크라이나 국적자 1명은 국경에서 즉시 인도됐고, 이집트,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출신 3명은 망명을 신청했다. 바르샤바 쇼팽 및 모들린 공항을 통한 단기 파견 업무를 운영하는 인사부서에는 직원들의 솅겐 체류 기간과 최신 취업 허가 서류 관리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국경경비대는 수도권 내 건설 현장, 물류 창고, 버스 터미널 등에서 다수의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기업은 근로자 1인당 최대 3만 즈워티(약 6,700유로)의 벌금과 공공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감사팀은 특히 접객업과 전자상거래 물류 분야 하청업체가 임시 체류 및 취업 허가 신청을 위해 새로운 MOS 전자 플랫폼을 제대로 활용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국경경비대는 연말까지 단속 강도를 유지하며, 라스트 마일 배송과 식품 가공 등 인력 부족이 심한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