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의 주에서 학교 방학이 시작되면서, 뒤셀도르프 주요 세관청(HZA)은 7월 13일 비EU 국가에서 독일로 재입국할 때 적용되는 금액 및 수량 제한에 관한 상세한 여행자 안내를 발표했습니다. 항공기나 선박으로 도착하는 성인은 최대 430유로(육로는 300유로)까지 면세로 물품을 반입할 수 있으며, 15세 미만 어린이는 175유로로 제한됩니다. 담배와 주류에도 특정 할당량이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담배 200개비 또는 알코올 도수 22% 이상의 증류주 1리터가 해당됩니다. 당국은 수의학적 이유로 육류나 유제품 등 동물성 식품은 여전히 반입 금지임을 경고했습니다. 보호 야생동식물로 만든 기념품은 CITES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으며, 무거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안내는 부활절 이후 뒤셀도르프 공항에서 상아 장신구와 파충류 가죽 압수가 15%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글로벌 모빌리티 전문가들에게 이 지침은 단순한 여행을 넘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기 파견 근로자들은 종종 특수 식품, 처방약, 홍보용 샘플 등을 귀국 시 반입하기 때문입니다. 인사부서는 출국 전 브리핑에서 세관 링크를 공유하고, 신고하지 않은 초과 반입이 형사처벌로 이어져 거주 허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직원들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여행자 신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은 면세 한도를 경비 관리 시스템과 연동해,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청구를 자동으로 표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구 운송을 담당하는 모빌리티 공급업체는 도착 후 12개월 이내에 운송되는 중고 개인 물품에 대해 면세 혜택을 주는 별도의 ‘거주 이전 면제’ 제도를 계속 활용해야 합니다. 세관청은 실시간 세금 계산이 가능한 ‘Zoll und Reise’ 스마트폰 앱도 홍보했으며, 2026년 9월에는 영어 인터페이스가 도입되어 독일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해외 거주자들의 준수를 더욱 용이하게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