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이민부(ImmD)는 7월 17일, 비송환 원칙(non-refoulement) 신청이 기각되고 이전 강제 추방 시도에 신체적으로 저항했던 6명의 파키스탄 국적자를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확인했다. ‘추방 작전(Expel)’이라는 코드명으로 진행된 이번 임무는 홍콩에서 광저우까지 전세기를 운항한 뒤, 광저우에서 이송된 이들을 엄중한 경호 하에 상업 항공편으로 이슬라마바드로 보내는 방식이었다. 파키스탄으로 가는 직항편이 부족해 강제 송환이 오랫동안 복잡했으며, 경호원들은 여러 경유지를 거치는 여정을 감내해야 해 보안 위험이 커졌다. 광저우의 남아시아 광역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이민부는 통상 소요 시간의 절반으로 송환을 완료하고, 숙박 경유에 따른 비용도 줄였다. 당국은 이 같은 전략이 2022년 12월 도입된 엄격한 추방 규정을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규정은 모든 사법 심사가 종료되면 즉시 추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이후 홍콩은 2025년 11월과 2026년 3월에도 유사한 전세기 운항을 실시하며 불법 체류자와 불법 취업자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기업 이주 전문가들은 이 추세에 주목해야 한다. 부양가족이나 취업 비자가 만료된 직원은 항소가 실패할 경우 신속한 추방 대상이 된다. 지역 단체들은 투명성과 구금자의 법률 상담 접근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으나,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는 효율적인 추방이 구금 시설 공간을 확보하고 통합 심사 메커니즘을 방해하는 허위 망명 신청을 억제한다고 반박했다. 실무 팁: 고용주는 외국인 직원과 도우미의 비자 만료일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개정된 집행 정책에 따르면 14일 이상 불법 체류 시 구금될 수 있으며, 추방 절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