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법무부는 7월 20일, 아동 성학대, 메디케어 사기, 코카인 밀매 등 다양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귀화 이민자 10명의 미국 시민권을 박탈하기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30일간 9개 연방 지구 법원에 제기된 이 소송들은 당국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시민권 박탈 노력"이라고 부르는 캠페인의 일환이다. 토드 블랜치 대행 법무장관은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앞으로도 추가 소송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국토안보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사기범들을 시민권 박탈 및 추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법 INA 340조에 따르면 시민권 박탈은 시민권이 "불법적으로 취득되었거나 고의적인 허위 진술로 얻어진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번 캠페인은 오바마 및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인권 침해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민권 박탈을 시행했던 정책과는 확연히 다른 방향이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이번 사례들이 국가 안보와 무관한 국내 범죄, 예를 들어 전신 사기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장기 영주권자들 사이에서 사소한 정보 누락이나 실수로 시민권 신청을 꺼리게 만드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시민권 취득을 준비하는 직원이 있는 고용주는 철저한 배경 조사를 실시하고, N-400 양식 작성 시 삭제된 체포 기록이나 이전 이민 신분 등 모든 정보를 완전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고위 보안 직책에 있는 귀화 직원은 시민권 박탈이 일상적인 단속 수단이 될 경우 추가 심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비록 민사 소송이지만 시민권이 박탈되면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인력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