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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 유학생 비자 4년 제한 도입

7월 2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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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 유학생 비자 4년 제한 도입
국토안보부(DHS)는 대부분의 F-1 학업 비자 및 J-1 교환 학생들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규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9월부터 시행되는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날짜 이후 입국하는 학생들은 최대 4년의 고정 체류 기간만 부여받게 됩니다. 4년 이후에도 학업을 계속하거나 졸업 후 실습훈련을 이어가려면 연장 신청을 하고 추가적인 준수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지난 반세기 이상 외국인 학생들은 ‘체류 기간 동안’이라는 조건으로 입국해, 학업을 유지하는 한 미국에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박사 과정이 4년을 넘는 연구 중심 대학들은 이번 제한이 행정 부담을 늘리고 교육 과정 계획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우려합니다. 고등교육 단체들은 지정 학교 담당자들이 연장 신청 폭주에 시달릴 것이며, DHS가 이를 적시에 처리하려면 상당한 인력과 자원이 필요하다고 경고합니다.

DHS, 유학생 비자 4년 제한 도입


DHS는 이번 정책이 전공 변경이나 학교 전학을 통해 무기한 체류하는 학생들을 막는 허점을 메우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번 규정이 국경 내 개인을 적절히 심사, 검증,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 규정은 중도 전공 변경 시 정부 승인을 요구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대학 측은 국제 학생들이 이미 SEVIS 데이터베이스로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며, 주소 변경 시 10일 이내 신고, 전공 변경 시 새로운 I-20 서류 발급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친다고 반박합니다. 비판론자들은 이번 변화가 우수 인재 유입을 저해하고, 2023년부터 매년 감소 중인 외국인 학생 등록률 하락을 가속화할 것이라 우려합니다. 기업 단체들은 미국 STEM 분야 대학원생의 절반 이상이 국제 학생임을 지적하며, 체류 제한이 미국 기술 기업의 미래 인재 풀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고용주와 학생들을 위한 실용적 조언: (1) 4년 체류 제한을 장기 교육 및 연구개발 인력 계획에 반영할 것, (2) 체류 기간 공백 해소 및 선택적 실습훈련 연장 수요 증가에 대비할 것, (3) 연장 신청 시 ‘학업상 중대한 사유’ 판단 기준에 관한 DHS의 추가 지침을 주시할 것. 대학들은 규정 시행 전 연장 신청 서류 템플릿을 미리 준비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출처: WBUR / Associated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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