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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여행 주의: 베를린, 새로운 입국세 법과 고산병 대책 강조

7월 2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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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여행 주의: 베를린, 새로운 입국세 법과 고산병 대책 강조
2026년 7월 22일자 연방 외무부 공지에 따르면, 볼리비아 관련 지침이 두 가지 규제 변화에 맞춰 수정되었습니다. 첫째, 8월 1일부터 발효되는 법률 1649호에 따라 엘알토, 산타크루스-비루비루, 코차밤바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15달러 상당의 ‘인프라 보존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항공사에서 체크인 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여행객들은 도착 시 지불할 수 있도록 소액 달러나 볼리비아노를 준비할 것을 권고합니다. 둘째, 라파스 현지 보건 당국은 해발 3,000m 이상 목적지로 연결하는 승객에 대해 필수 맥박 산소포화도 검사를 도입했습니다. 산소포화도가 84% 미만인 경우, 추가 이동 전 최대 2시간 동안 의료 구역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며, 이로 인해 국내선 연결편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권고는 에너지 및 광산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독일 기업들에게 고지대 현장에서 구급차 대피가 제한적임을 상기시키며, 산소 및 아세타졸아미드 비축을 현장에 마련하고 안전 관리 기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할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야간에 융가스(‘죽음의 도로’) 구간에서의 도로 이동을 피하라는 기존 권고는 변함없으며, 강화된 경찰 단속에도 불구하고 무장 강도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출처: German Federal Foreign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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