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24일, 미 의회 히스패닉 코커스 의원들이 휴스턴에서 이례적인 현장 청문회를 열어 7월 7일 ICE(이민세관단속국) 추방 담당 요원에 의해 멕시코 출신 주택 건설업자 로렌조 살가도 아라우호가 사망한 사건을 조사했다. 살가도의 아들들과 해리스 카운티 지방검사 션 티어의 증언에 따르면, 요원들은 바디캠을 착용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작전의 목표가 아니었으며, 주요 목격자들은 추방 가능성 때문에 여전히 ICE 구금 상태에 있다. 의원들은 DHS(국토안보부) 예산 지원을 ICE 단속 요원들의 바디캠 착용 의무화에 연계하는 ‘로렌조 법’을 발의할 것을 약속했다. 이는 이미 CBP(국경순찰대) 현장 요원들에게 요구되는 기술이다. 또한 DHS에 인도주의적 이유로 민간 목격자들을 석방해 주(州) 살인사건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이 사건은 이민자 권리 단체들의 전국적 시위와 7월 24일 예정된 휴스턴 시내 상점 폐쇄 요구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글로벌 인력 관리 담당자들에게는 라틴 아메리카 출신 직원을 텍사스 현장으로 파견할 때 지역 사회 긴장이 높다는 점에서 평판 리스크를 경계해야 함을 시사한다. 고용주는 여행 안전 교육을 재검토하고, 영향을 받은 직원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 제공을 고려해야 한다. 정책적으로 이번 청문회는 내년 회계연도부터 5개 ICE 현장 사무소에서 바디캠 시범 도입을 추진하는 초당적 상원 법안에 힘을 실어준다. 채택될 경우, 디지털 증거 관리 플랫폼 공급업체들은 약 1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신규 수주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