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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세관, 국경일 맞아 휴가객들에 불꽃놀이 반입 주의 당부

7월 2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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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세관, 국경일 맞아 휴가객들에 불꽃놀이 반입 주의 당부
스위스 연방 세관 및 국경 보안청(BAZG)은 8월 1일 국경일을 앞두고 전통적으로 여행객들에게 스위스의 엄격한 불꽃놀이 반입 규정을 상기시키는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2026년 7월 28일자 보도자료에서 BAZG는 매년 국경일 축하 행사를 앞두고 대량의 불꽃놀이 제품이 스위스로 반입되지만, 이 중 일부는 불법이며 폭발물법 위반 시 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꽃놀이를 수입하려는 경우 일반적으로 연방경찰청(fedpol)에서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개인 여행자의 경우 순수 오락용 불꽃놀이 기구는 스위스 내 판매 승인된 제품에 한해 1인당 총 중량 2.5kg까지 면허 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 화재 금지 조치가 있을 경우 국내에서 점화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지면에서 폭발하는 폭죽, 크래커, 페타드 등은 전면 금지 품목입니다. BAZG는 특히 길이 22mm 이상 또는 폭 3mm를 초과하는 대형 ‘레이디 크래커’도 금지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금지된 불꽃놀이 제품을 발견한 세관 직원은 이를 압수하고 관할 주 당국에 보고합니다. BAZG는 여행객들에게 온라인 주문이나 인접국 쇼핑 후 귀국 시 최신 규정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합니다. 기관 웹사이트에는 폭발물법 관련 조항과 fedpol의 상세 안내 링크가 제공됩니다. 전문용 불꽃놀이를 수입하는 기업은 별도의 상업용 허가 절차가 적용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기업 모빌리티 담당자에게는 단기 여름 프로젝트 등으로 스위스를 방문하는 임직원들에게 스위스 세관 규정을 사전에 안내할 수 있는 적기 공지입니다. 국경에서의 압수는 지연, 벌금,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지역 화재 금지 조치는 국경일 주말에 계획된 회사 행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출처: Federal Office for Customs and Border Security (BAZ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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