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2026/1008호—이민 및 국적(수수료)(개정) 규정 2026—이 2026년 9월 14일 legislation.gov.uk에 게재되었습니다. 10월 4일부터 시행되는 이 조치는 여러 구식 스타트업 비자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 특히 ‘가족 송환 절차’에 있는 구금자 및 가족이 주로 국제협약 권리를 근거로 체류 허가를 신청할 경우 수수료 면제를 도입합니다. 또한, 해당 경우 생체정보 등록비 19.20파운드도 면제하며, EU 정착 계획 상태 보유자가 ‘조건 이전’ 서류를 신청할 때도 무수수료 옵션을 신설했습니다. 동시에, 부록 9 조정으로 맨섬 비자 수수료가 영국의 새로운 글로벌 비즈니스 모빌리티 경로와 일치하도록 조정됩니다. 기업 후원자에게는 숙련 노동자 및 글로벌 비즈니스 모빌리티 경로의 기본 수수료가 변동 없으나, 새로운 면제 조항 도입으로 인해 UKVI가 추가 자격 심사를 도입하면서 신청 처리 시간이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인사팀은 예산 도구를 업데이트하고, 단속 중 구금된 직원이 비자 유형 변경 시 수수료 면제 대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정책적으로 이번 면제 조치는 정부의 구금 확대 계획에 대한 예상되는 법적 도전에 앞서 난민 단체에 대한 양보로 해석됩니다. 이민 구금자 복지 NGO와 협력하거나 구금 시설 서비스 계약을 맺은 기업은 새로 부상하는 ESG 기준에 따른 평판 리스크를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