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5일부터 프랑스 여권 소지자가 태국에 입국할 때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체류 기간이 단축된다고 프랑스 외교부가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항공, 육로, 해로 입국 모두에 적용되며, 비자 없이 연간 육로 입국은 최대 두 차례로 제한됩니다. 체류 기간 초과 시 벌금 부과 또는 추방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번 조치는 방콕의 이민 단속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8월부터 공공질서 위반 시 신속한 추방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2025년 도입 예정인 태국 디지털 입국 카드(TDAC) 제출 의무화와도 연계됩니다. 프랑스 기업들은 방콕이나 푸켓에서 직원 교체 일정을 재조정하고, 비자 없이 30일을 초과하는 출장은 불가피할 경우 적절한 비자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원격 근무 중인 프랑스 시민은 SMART 비자 또는 비이민 B 비자가 필수입니다. 여행자 보험 약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합법적 체류 상태 유지가 보험 적용 조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연속된 ‘비자 러닝’ 행위를 경고해야 하며, 연간 두 차례의 비자 면제 육로 출입만 허용됩니다. 대사관은 18세 이상 추방자는 최대 10년간 입국 금지될 수 있어, 향후 아세안 지역 근무 기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