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본토 출신 33세 여성이 위조된 해외 대학 졸업장을 사용해 홍콩 석사 과정에 입학하고 학생 비자를 신청한 혐의로 2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관통 치안법원은 9월 16일 피고인이 사기 행위로 서비스를 부정 취득한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이같이 판결했다. 조사 결과, 그녀는 위조 증명서를 제공한 중개인에게 50만 위안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국 관리국은 2025년 11월 홍콩 국제공항에서 그녀를 적발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해당 문서에 명시된 학교에 출석한 적이 없다고 자백했다. 출입국 관리국은 이민관에게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최대 14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절도 조례에 따른 사기 범죄는 최대 10년형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합법적인 학생 유치를 위한 ‘홍콩 유학’ 캠페인 속에서 홍콩 특별행정구의 허위 신청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보여준다. 대학들은 성적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자격증 지갑과 블록체인 등록 시스템 도입을 권장받고 있다. 교육 컨설턴트들은 해외 지원자들에게 공인된 자격 평가 기관을 이용할 것을 조언하며, 비자 거부 사유가 다른 국가들과 공유되어 향후 이동성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