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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국, 전역 불법 취업자 단속에서 10명 체포

3월 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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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국, 전역 불법 취업자 단속에서 10명 체포
홍콩 이민부(ImmD)는 3월 6일, ‘라이트섀도우’, ‘트와일라잇’, ‘패스트랙’이라는 코드명으로 일주일간 진행된 단속에서 불법 취업 혐의자 9명과 고용주 1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경찰, 세관, 식품환경위생국, 여가문화서비스국과 협력한 단속팀은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시내의 식당, 마사지 업소, 물류 창고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단속은 정부의 불법 고용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지난해부터 ‘합법적 고용 자격이 없는 자’를 고용할 경우 최고 벌금 50만 홍콩달러와 10년 징역형이 부과되며, 이사와 관리자도 개인 책임을 질 수 있게 되었다. 이민부는 고용주들에게 단순히 신분증 확인만으로는 부족하며, 비자 상태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 고용 정책이나 기술 인재 입국 제도 등으로 다국적 기업이 직원을 이전할 때는 비자 조건 준수를 엄격히 감시하며, 채용 과정에서 근로 권리 확인 절차를 문서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인신매매(TIP) 선별 절차를 재차 강조하며, 노동 공급망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단속은 비공식 경제를 겨냥했지만, 기업 이동 담당자들은 하청업체의 부실 관리로 인한 평판 및 형사 책임 위험을 인지해야 한다. 정기적인 내부 감사와 공급업체 실사 절차가 여전히 최선의 방책이다. 이민부는 24시간 핫라인과 온라인 신고 양식을 운영 중이며, 추가 고용주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추가 체포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출처: Hong Kong Immigration Department – Press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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