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1일 등록된 입법 조치인 ‘이민(학생 비자 신청은 호주 외부에서만 가능) 조치 2026’에 따라, 워킹홀리데이, 연수, 임시 기술 부족 비자 등 12개 이상의 임시 비자 소지자는 학생 비자(서브클래스 500)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호주를 떠나야 합니다. 이 조치는 등록 다음 날부터 발효되며, 동반되는 ‘학생 비자 개혁’ 규정이 시행될 때 적용됩니다. 관계자들은 이번 변경이 진정한 학업 목적이 아닌 연속적인 학생 비자 발급을 통한 체류 연장, 즉 ‘비자 도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기존에 단순히 현지 신청을 금지했던 비자 목록 규정을 폐지하고, 보다 포괄적인 대상자 기준으로 대체합니다. 교육 에이전트들은 해외 신청 의무화로 인해 처리 기간이 몇 주 더 길어지고, 국제 여행 비용이 추가되어 예비 학생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 교육 기관 등 마지막 순간에 현지 전환에 의존하는 학교들은 단기적으로 등록 학생 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임시 비자로 직원들을 후원하는 고용주는, 자녀나 가족 중 학업을 계획하는 이들이 반드시 해외에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