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국관리국은 11월 3일, ‘기여(Contribute)’와 ‘집결(Rally)’이라는 코드명으로 진행된 8일간의 전역 단속에서 불법 취업 혐의자 19명과 고용주 2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주로 건설 현장과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등 41곳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체포된 불법 취업자들은 모두 취업이 금지된 허가증을 소지한 본토 방문객이었다. 출입국관리국은 지난해 법 개정에 따라 불법 고용 시 최고 50만 홍콩달러 벌금과 10년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음을 고용주들에게 다시 한 번 경고했다.
홍콩의 400만 명 노동력에 비하면 적은 숫자지만, 이번 단속은 홍콩이 인재 비자와 노동력 수입 제도를 확대하는 가운데 더욱 엄격한 준수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계약업체를 고용하는 기업들은 서류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직원들의 홍콩 신분증 또는 유효한 취업 비자 사본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출입국관리국은 체포된 모든 인원을 인신매매 가능성 여부에 대해 조사하며, 착취가 의심될 경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내부 고발자를 위한 전용 핫라인(3861 5000)과 온라인 신고 포털도 계속 운영 중이다.
글로벌 모빌리티 팀은 특히 시설 관리 및 인테리어 프로젝트에서 하도급 체인이 비자 상태를 숨길 수 있으므로 현장 인력 공급업체에 대한 감사를 권고한다.
이번 단속은 주로 건설 현장과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등 41곳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체포된 불법 취업자들은 모두 취업이 금지된 허가증을 소지한 본토 방문객이었다. 출입국관리국은 지난해 법 개정에 따라 불법 고용 시 최고 50만 홍콩달러 벌금과 10년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음을 고용주들에게 다시 한 번 경고했다.
홍콩의 400만 명 노동력에 비하면 적은 숫자지만, 이번 단속은 홍콩이 인재 비자와 노동력 수입 제도를 확대하는 가운데 더욱 엄격한 준수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계약업체를 고용하는 기업들은 서류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직원들의 홍콩 신분증 또는 유효한 취업 비자 사본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출입국관리국은 체포된 모든 인원을 인신매매 가능성 여부에 대해 조사하며, 착취가 의심될 경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내부 고발자를 위한 전용 핫라인(3861 5000)과 온라인 신고 포털도 계속 운영 중이다.
글로벌 모빌리티 팀은 특히 시설 관리 및 인테리어 프로젝트에서 하도급 체인이 비자 상태를 숨길 수 있으므로 현장 인력 공급업체에 대한 감사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