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1월 7일, 상원 의원 마리-클로드 레르미테(UDI)는 반부패법안 토론 중 수정안 35호를 제출했습니다. 이 제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자율성 수당(APA)과 장애 보상 수당(PCH)을 포함한 거주지 연계 사회수당을 프랑스 내 또는 SEPA 지역 내 은행 계좌로만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은행 계좌 요건은 국가 차원의 수당에만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에는 적용되지 않아,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외국 계좌를 통한 허점”이 존재합니다.
이 조치의 목적은 비거주자나 영구적으로 프랑스를 떠난 사람들처럼 자격이 없는 수급자가 계속해서 수당을 받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 수정안은 복지 누수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초당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이주자, 특히 난민들은 아직 프랑스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못해 지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11월 13일 최종 상원 표결 전 영향 평가를 기다리며 이 수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주재원 급여를 관리하는 고용주들은 가족 수당이나 장애 수당을 받기 위해 직원들이 신속히 프랑스 또는 SEPA 규격 계좌를 개설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동 지원팀은 특히 APA나 PCH에 의존하는 파견 직원의 부양 부모를 위한 이주 체크리스트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 조치의 목적은 비거주자나 영구적으로 프랑스를 떠난 사람들처럼 자격이 없는 수급자가 계속해서 수당을 받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 수정안은 복지 누수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초당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이주자, 특히 난민들은 아직 프랑스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못해 지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11월 13일 최종 상원 표결 전 영향 평가를 기다리며 이 수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주재원 급여를 관리하는 고용주들은 가족 수당이나 장애 수당을 받기 위해 직원들이 신속히 프랑스 또는 SEPA 규격 계좌를 개설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동 지원팀은 특히 APA나 PCH에 의존하는 파견 직원의 부양 부모를 위한 이주 체크리스트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출처: Sénat – Papp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