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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 장기 체류 ‘방문자’ 비자 소지자 대상 건강보험 부담금 도입 승인

11월 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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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 장기 체류 ‘방문자’ 비자 소지자 대상 건강보험 부담금 도입 승인
2025년 11월 10일 새벽 직전에 종료된 밤샘 예산 토론에서 프랑스 국회는 장기 체류 ‘방문자’ 비자(VLS-TS) 소지자들에게 국가 건강보험에 고정 연간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의무화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치는 중도 성향의 호라이즌(Horizons) 소속 국회의원 프랑수아 제르니옹과 나탈리 콜랭-외스테를레가 주도했으며, 주로 연금 소득으로 프랑스에 이주한 미국 은퇴자들을 겨냥한다. 이들은 3개월 거주 후 프랑스 세금을 내지 않고도 보편적 건강보험(PUMA)에 가입할 수 있다.

제안에 따르면 구체적인 요금은 내년 초에 관보로 정해질 예정이며, 정부 관계자들은 성인 1인당 600~800유로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미 양자 사회보장 협약을 통해 프랑스에 비용을 환급하는 국가(예: 영국, 대부분의 EU/EEA 국가) 국민은 면제된다. 이 수정안은 마크롱 대통령의 르네상스(Renaissance) 그룹, 호라이즌, 공화당(Les Républicains), 극우 국민연합(RN)의 지지를 받아 176대 79로 국회를 통과했다. 반면 좌파 연합인 NUPES는 차별적 조치라며 반대했다.

프랑스 의회, 장기 체류 ‘방문자’ 비자 소지자 대상 건강보험 부담금 도입 승인


실질적 영향: 은퇴자나 원격 근무자 이주를 관리하는 이동성 전문가들은 내년 2분기 예상되는 관보 발표 후 이 새로운 부담금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고정 요금이 민간 보험료보다 높을 경우, 민간 보험 증명을 활용한 비자 전략이 더 매력적일 수 있다. 이민 변호사들은 또한 현지 행정관청이 민간 보험이 단순 응급 상황이 아닌 프랑스 내 치료비를 실제로 보상하는지 엄격히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더 넓은 맥락: 이 건강보험 관련 수정안은 내무장관 제랄드 다르마냉이 추진 중인 이민법과 맞물려 있으며, 비EU 국가 출신자들이 프랑스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재정적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상원에서 공동위원회 심사 과정 중 요금이 철회될 가능성도 있으나, 사회복지 상호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고려할 때 거부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고용주 및 이주 상담사에 대한 조언: 미국, 캐나다, 호주 출신 방문자 비자 소지 직원에 대한 현재 해외 주재 정책을 재검토하고, 건강보험 부담금을 과제 비용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의회 소식을 잘 모르는 은퇴자들에게는 미리 안내해 예상치 못한 청구서가 내년 가을에 도착해 고객 관계가 악화되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
출처: The Connex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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