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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남성, 비자 통금 및 감시 규정 반복 위반 혐의로 기소

11월 2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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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남성, 비자 통금 및 감시 규정 반복 위반 혐의로 기소
호주 연방경찰(AFP)은 31세 남수단 출신 영주권자를 엄격한 비자 감시 조건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남성은 거주지 통금 시간을 무시하고 전자 추적 장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1월 25일 캠벨타운 지방 법원에 출두해 조건부 보석을 허가받았다.

1958년 이민법 76C 및 76D조에 따르면, 통금 위반이나 전자 감시 장치 유지 실패 시 최대 5년 징역 또는 9만 9천 호주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AFP는 9월부터 11월 사이 네 차례 통금 위반과 한 차례 추적기 비활성화 사례를 주장하고 있다.

시드니 남성, 비자 통금 및 감시 규정 반복 위반 혐의로 기소


이번 사건은 올해 초 내무부가 고위험 비자 소지자에 대한 전자 감시 권한을 확대한 이후 첫 고강도 단속 사례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비자 취소나 추방 명령에만 의존하지 않고, 불이행에 대해 형사 처벌을 적극 추진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글로벌 모빌리티 담당자들에게 이번 사건은 비자가 거주지 제한이나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직원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시기적 경고다. 특히 구금 상태에서 전환되거나 인격 관련 조건을 부과받은 파견 직원에 대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변호사들은 통금 시간에 직원 근무를 고의로 배치하는 고용주도 이민법상 공범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조언한다.

피고인은 2026년 1월 16일 법정에 다시 출두할 예정이며, 다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누적 형량과 함께 비자 취소 및 강제 추방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출처: The National Trib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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