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언론이 입수한 국회 답변에 따르면, 2025년 5월 7일 도입된 독일의 강화된 육로 국경 검문 이후 입국이 거부된 뒤 새로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이 1,58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25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하며, 이러한 통제가 실질적인 억제책인지 아니면 난민 심사 절차를 단순히 지연시키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내무부는 이 정책이 난민법 제18조에 따라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조항은 다른 EU 국가가 책임이 있을 경우 입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녹색당은 이 조치를 “비용만 많이 드는 쇼”라며 출퇴근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보안 향상 효과는 거의 없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반복된 신청 사례가 결국 이주민들이 다른 경로나 이후 항공편을 통해 독일 땅에 도달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자원을 난민 심사 신속화에 더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경 지역 고용주들은 이 통계가 계속되는 불확실성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물류와 농업 분야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노동력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임시 경찰 단속이 계절 노동자들을 위축시킬까 우려하며, 인도주의 단체들은 보호를 받게 된 신청자들이 통합 과정에서 더 긴 불안정한 시기를 겪게 된다고 경고한다.
이동성 자문가들은 다국적 기업들이 특히 제3국 하청업체에 의존하는 프로젝트의 비상 인력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법률팀은 2026년에 독일의 퇴거 정책을 재정립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법원 판결에 대비해야 한다.
내무부는 이 정책이 난민법 제18조에 따라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조항은 다른 EU 국가가 책임이 있을 경우 입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녹색당은 이 조치를 “비용만 많이 드는 쇼”라며 출퇴근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보안 향상 효과는 거의 없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반복된 신청 사례가 결국 이주민들이 다른 경로나 이후 항공편을 통해 독일 땅에 도달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자원을 난민 심사 신속화에 더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경 지역 고용주들은 이 통계가 계속되는 불확실성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물류와 농업 분야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노동력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임시 경찰 단속이 계절 노동자들을 위축시킬까 우려하며, 인도주의 단체들은 보호를 받게 된 신청자들이 통합 과정에서 더 긴 불안정한 시기를 겪게 된다고 경고한다.
이동성 자문가들은 다국적 기업들이 특히 제3국 하청업체에 의존하는 프로젝트의 비상 인력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법률팀은 2026년에 독일의 퇴거 정책을 재정립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법원 판결에 대비해야 한다.
출처: DIE ZEIT / d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