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가 조용히 전자여행허가(eTA) 제도를 확대해, 앤티가 바부다, 세인트루시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필리핀 등 13개 신규 국가의 ‘신뢰받는 여행자’들이 12월 27일부터 단기 체류 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자격 요건은 유효한 미국 비이민 비자를 소지했거나 최근 10년 내에 캐나다 비자를 받은 여행자여야 한다. eTA 비용은 7캐나다달러이며, 여권과 전자적으로 연동되어 5년간 또는 여권 만료 시까지 유효하다. 이번 조치로 eTA 대상 국가는 총 70개국으로 늘어나, 오타와 정부가 저위험 신청자들을 종이 기반 방문비자 절차에서 분리하려는 목표와 부합한다.
캐나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번 변경으로 새로 포함된 국가 출신 지역 관리자나 기술자의 긴급 방문이 간소화되어 처리 시간이 수주에서 수분으로 단축된다. 다만, eTA 소지자는 방문자 신분으로, 별도의 허가 없이는 근무나 학업이 불가능하다. 모빌리티 팀은 단기 활동(예: 애프터서비스)이 비즈니스 방문자 면제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불법 취업 허가 위반을 방지해야 한다.
일부 카리브해 지도자들은 이번 조치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환영했는데, 2014년 캐나다가 문서 신뢰성 문제로 여러 섬에 비자를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민 변호사들은 자동 eTA 심사에서 거부된 여행자는 여전히 정식 방문비자 신청을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IRCC는 추가 eTA 확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으나, 향후 대상국 추가는 체류 초과율과 생체정보 공유 협정에 달려 있다고 전해진다.
자격 요건은 유효한 미국 비이민 비자를 소지했거나 최근 10년 내에 캐나다 비자를 받은 여행자여야 한다. eTA 비용은 7캐나다달러이며, 여권과 전자적으로 연동되어 5년간 또는 여권 만료 시까지 유효하다. 이번 조치로 eTA 대상 국가는 총 70개국으로 늘어나, 오타와 정부가 저위험 신청자들을 종이 기반 방문비자 절차에서 분리하려는 목표와 부합한다.
캐나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번 변경으로 새로 포함된 국가 출신 지역 관리자나 기술자의 긴급 방문이 간소화되어 처리 시간이 수주에서 수분으로 단축된다. 다만, eTA 소지자는 방문자 신분으로, 별도의 허가 없이는 근무나 학업이 불가능하다. 모빌리티 팀은 단기 활동(예: 애프터서비스)이 비즈니스 방문자 면제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불법 취업 허가 위반을 방지해야 한다.
일부 카리브해 지도자들은 이번 조치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환영했는데, 2014년 캐나다가 문서 신뢰성 문제로 여러 섬에 비자를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민 변호사들은 자동 eTA 심사에서 거부된 여행자는 여전히 정식 방문비자 신청을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IRCC는 추가 eTA 확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으나, 향후 대상국 추가는 체류 초과율과 생체정보 공유 협정에 달려 있다고 전해진다.
출처: Our.Today